|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방해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윤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란 점이 명시됐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 이번 달 13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해당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배경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다 반려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 의혹이 포함되면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이에 윤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별도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