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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7만쪽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등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기각하자 (같은해) 12월30일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 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관할(인)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