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줬지만 소파 밑에서 발견했다는 이유로 사례비 지급을 거절당한 유튜버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소파 아래에서 발견된 고양이의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고양이탐정: 원룸 사는 고양이' 캡처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줬지만 소파 밑에서 발견했다는 이유로 사례비 지급을 거절당한 유튜버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소파 아래에서 발견된 고양이의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고양이탐정: 원룸 사는 고양이' 캡처

잃어버린 반려묘를 찾아줬으나 고양이가 밖이 아닌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례비를 주지 않은 집사가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고양이탐정: 원룸 사는 고양이'에는 '고양이를 찾아드렸는데 법대로 하라는 의뢰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탐정은 1시간30분 전 고양이를 잃어버렸다는 주인 A씨 의뢰를 받고 출동했다.


탐정은 "출장비는 25만원이고 고양이를 찾게 되면 사례비 20만원"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출장비를 받은 탐정은 곧바로 A씨 사무실로 향해 안쪽부터 샅샅이 찾아봤다. 탐정은 "새로운 장소에 숨어버리면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다. 바깥도 볼 거니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소파 밑을 살피다가 고양이를 발견했다.

탐정은 "보통 이런 상황에는 '아이를 찾아서 다행이다'라거나 '안 나가서 다행이다'라며 안도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알 수 없는 침묵만 흐르더라. 아이를 찾았다는 안도감보다 돈 날렸다고 느끼는 게 피부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탐정은 잃어버린 반려묘를 찾아주고도 찝찝한 마음으로 철수한 후 사례비도 받지 못했다.

결국 탐정이 A씨에게 연락하자 A씨는 "어떤 사례비요? 그 20만원을 드려야 하냐? (고양이가) 집 안에 있지 않았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탐정이 "그래도 그게 고양이 찾아드린 거 아니냐. 못 찾으셔서 저한테 의뢰한 거 아니냐"고 하자 A씨는 "제가 거기(소파 밑)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없다고 해서 확인을 못 한 거다. 밖에 있던 애를 찾은 게 아니지 않냐. 집 안에 있던 건데 그걸 사례비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찾을 수 있고) 고양이는 그냥 거기 있었다"고 반박했다.


탐정이 재차 "본인들이 고양이를 못 찾으니까 전문가에게 고양이 찾아달라고 의뢰한 거 아니냐"고 따지자 A씨는 "저는 돈 못 드린다. 법대로 해라"고 대응했다. 탐정은 "말 한마디가 천 냥 빚 갚는다고 '감사했다'던가 '고생했다'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었냐"고 씁쓸해했다.

해당 영상을 본 A씨는 탐정에게 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자 탐정은 "법대로 하라"고 응수했다. 탐정은 "처음부터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다. 사정에 따라 충분히 절충해 줄 마음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제 시간과 노력을 아무렇지 않게, 별거 아닌 듯 무시하는 말투와 적반하장으로 안하무인인 태도에 회의감이 들었다. 의뢰인(A씨) 이름으로 20만원 입금하신 분께서는 제 연락처로 환불받을 계좌 보내달라. 다음 달까지 연락 없으면 이 금액은 동물보호센터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