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봉화군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3일 실시되는 봉화군의원 선거와 관련 면체육회에 경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봉화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군내 3개 면에서 각각 열린 면민체육대회에 자신의 이름이 표시된 경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내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감시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