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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친구 신체 사진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한 10대 여학생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10대 A양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또래 피해자에게 연락해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캡처하고 휴대전화에 저장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양은 다시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며 "30분 줄 테니 제주시 모처로 튀어와라", "차단하면 죽인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양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양은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양은 이날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는 재판부 질의에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그랬다"고 답했다. 이어 '괴롭힐 생각으로 한 것이냐' 묻자 "네"라고 말했다. A양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