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1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판교연구소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서울=뉴스1)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1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판교연구소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서울=뉴스1)

정부가 반도체 R&D(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12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의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로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에 뒤처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이라며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이 3개월이고 최대 3번 연장해 총 1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했지만 이번 보완방안 마련으로 1회당 인가기간은 6개월로 확대된다. 추가로 1회(6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 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6개월 인가시에는 첫 3개월 동안 주당 최대 64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그 다음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대신 인가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요건은 철저히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