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가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전투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 피해를 입은 트럭 모습. /사진=뉴스1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전투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 피해를 입은 트럭 모습. /사진=뉴스1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기 포천에서 발행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전투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언론 공지 문자에서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계속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에 따라 형사 입건 대상이 늘어갈 가능성도 있다.


사건은 지난 6일 오전 10시4분쯤 경기 포천에서 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던 KF-16 전투기 2대가 Mk-82(마크 82) 폭탄 8발을 원래 목표 지점인 사격장보다 남쪽으로 약 9~10㎞ 정도 떨어진 지점에 비정상 투하하면서 발생했다.

폭탄은 인근 육군 부대 연병장과 성당, 농지 및 도로 등지에 떨어져 모두 폭발했다. 이 사고로 민간인 24명과 군인 1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공군은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가 1차적으론 KF-16 1·2번기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과 부실한 확인, 2차적으론 실무장 계획서 등 사전 점검을 소홀히 한 공군 지휘부의 부실 관리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군은 지난 11일 사고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이 중대한 직무 유기, 지휘 관리·감독 미흡 등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들을 보직해임했다. 또 전투기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해 이들에 대한 인사 조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