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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가짜 석유를 사고 판 주유소 업주와 고속버스 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가짜 석유를 불법 유통·구매한 주유소 업주 A씨와 관광버스 기사 B씨를 포함한 기사 7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등유는 경유보다 ℓ당 약 200-300원 가량 저렴하다. 400ℓ 주유 시 약 8-12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등유가 경유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노려 혼합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들은 "등유가 섞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석유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엔진 고장·정지 등을 일으켜 자칫 인명 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차량·기계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는 석유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짜 석유 제품임을 인지하고도 사용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유통·구매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