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를 하러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도한 외국인을 집단 이탈시킨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불법체류를 하러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도한 외국인을 집단 이탈시킨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무사증으로 제주도를 입도한 외국인들을 육지로 집단 이탈시킨 40대 모집책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171만원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쯤 제주도에서 전남 목포항까지 다수의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입항시키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공범들은 제주 무사증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도외 이탈하려는 이들로부터 1인당 250만원 대가를 받고 범행을 실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후 A씨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범 사이의 형의 균형,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1심은 불법 이송에 가담한 A씨와 공범 4명에게 징역 10개월~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들의 도움으로 육지까지 이동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2명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