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가운데)이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사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시민·상인 대표 등과 포스코이앤씨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광명시

경기 광명시가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 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강력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재정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경고했다.

시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통로박스·수로암거 재시공 비용과 오리로 전면 통행금지로 발생한 행정 대응 비용, 사고 수습 비용 등 모든 재정적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명시에 따르면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는 현재까지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지반 침하로 인해 인근 수로암거의 내구성 또한 급격히 저하되어 추가 파손 우려가 크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박 시장은 "단순한 보수·보강만으로는 약화된 하부 지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전면 재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측은 "토목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안을 마련해 시 자문위원단과 협의 중"이라며 입장 차를 보였다.

시는 사고 이후 오리로 통행 금지에 따른 시내버스 우회 운행 비용과 유류비 증가, 임시정류소 설치 등 시 재정에 발생한 부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한 지난 4월 사고 이후 12월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구석말 주민과 상인들에 대해 "설 명절 전까지 신속히 보상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긴급 자금을 지급했고 현장 복구 완료 즉시 최종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사조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복구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박 시장은 지난 11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는해당 현장에서는 하루 최대 1440톤 규모의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이 운영됐고 현재 포스코이앤씨는 환경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박 시장은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시가 포스코이앤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처럼 반복된 사고는 현장 관리 부실과 안전 경시가 누적된 결과라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최우선 원칙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