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시장에서 봄나물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시장에서 봄나물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에서 유통하는 돌나물, 미나리 등 봄나물류 4종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봄나물류 110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봄나물을 압류해 폐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봄철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약 3주간 진행했다. 검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미나리, 냉이, 달래 등 봄나물류 24품목 110건이다.

총 475종의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106건은 기준치 이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돌나물, 근대, 미나리, 쑥부쟁이 4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나물은 살균제 성분인 디노테퓨란(기준 0.01 mg/kg, 검출량 0.05 mg/kg)이, 미나리는 프로사이미돈(기준 0.15 mg/kg, 검출량 0.30 mg/kg)이 초과 검출됐다. 근대는 살충제 성분인 터부포스(기준 0.01 mg/kg)가 0.03 mg/kg, 쑥부쟁이는 3.75 mg/kg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계절과 시기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