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013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도입한 경기도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여건 조성과 입주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특히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 결과 심의 제도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결과 확정 전 입주민들이 의견이나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감사는 경기도 직접 20개 단지, 시군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사업자 선정절차 적정여부, 장기수선계획의 이행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한다.

경기도는 감사와 함께 법령 위반 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도는 주요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는 않는지 사후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위법사항이 발생 방지를 위한 입주자 법령위반 예방교육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