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 승객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은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20대 남성이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공공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 승객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은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20대 남성이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승객들이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오전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을 지나던 중 발생했다. 이날 제보자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20대 남성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남성이 휴대전화 화면을 그대로 노출한 채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뿐 아니라 주변 승객들도 다 깜짝 놀라 남성을 쳐다봤다. 그럼에도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음란물을 시청했고 오히려 가리려는 노력도 없이 당당한 모습이었다.
[영상] 지하철서 당당히 '음란물' 시청?…
공공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 승객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영상은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20대 남성이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몇 정거장이 지나도록 뭘 볼지 고르는 느낌으로 어느 사이트에서 계속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남성은 텔레그램에 접속해 음란물 시청을 이어갔다.

A씨는 "상대가 젊은 남성이고 혹시 해코지당할까 봐 현장에서 신고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론화하고자 제보했다"고 토로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