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전자 담배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태국 정부가 전자 담배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태국 정부가 전자 담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판매자 및 사용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발표했다.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전자담배에 대해 신고를 하는 시민에게 위반자가 내는 벌금의 60%를 포상금으로 제도를 도입했다.


태국 정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자와 사용자를 신고할 경우 이들이 내는 벌금 일부를 시민에게 지급한다. 만약 관련 공무원 등 정부 산하 관리자들이 단속에 성공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태국은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000바트(약 21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이를 신고한다면 신고자는 3000바트(약 13만원)를 받을 수 있다.

태국은 전자담배를 판매할 경우 최대 징역 3년과 60만바트(약 26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밀수업자의 경우에는 징역 10년과 밀수 대상 상품 가치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태국은 전자담배 자체가 불법이지만 유흥가 주변 거리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태국 정부는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전자담배가 불법 판매 및 사용되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성년자의 전자 담배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