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소재 한 대학교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서 음란물 수십 개가 공유돼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오전 5시쯤 울산 소재 한 대학의 A학부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 40여개가 연달아 올라오며 발생했다. 사건 당시 대화방에는 280여명의 신입생이 참여하고 있었다.
공유된 음란물에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몰카 사진'도 포함됐다. 음란물을 유포한 B씨는 "직접 촬영한 게 많다"며 "보고 싶은 사람 개인 톡(메시지) 보내라"고 채팅을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학부 회장단은 곧바로 채팅방을 폐쇄하고 대학 인권센터에 B씨를 신고했다. 대학 측은 B씨를 조사한 후 휴대전화가 해킹된 상황 등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B씨는 대학 측에 노트북을 분실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에 착수한 상태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