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절 호기심 때문에 친구에게 불을 붙인 20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고등학교 시절 단순 호기심 때문에 친구 머리에 불을 붙인 20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23년 11월 충북 청주시 한 빌라에서 친구 C씨(당시 18세) 머리에 디퓨저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C씨가 불을 끄려고 하자 샤워기 수전을 잠가 불을 끄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 인해 C씨는 머리와 얼굴, 목 부위에 전치 3주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 등은 디퓨저에 불이 붙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는 향후 상당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