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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대형산불 피해복구·지역재건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15일 박형수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경북 북부지역(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남 일부지역(산청, 하동), 울산시 울주군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책이 담겼다.
해당 특별법은 산불피해 주민 생계·주거 지원과 지역 지원사업, 주거시설 지원금 책정, 농림 분야와 어선·양식장 피해 등 수산업 분야 특별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별지원과 조세감면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지원, 산림 회복과 활용, 관광단지개발, 산불예측과 대피체계 고도화, 대응장비와 인프라 확충, 국고보조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특례,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유예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기존 법령으로는 지원할 수 없었던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거지를 잃은 분들에게 기존 주택의 실제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명시하는 등 최대한 폭넓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했다"며 "국회에 제출 예정인 정부 추경안과 함께 처리되도록 산불피해지역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