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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할 것을 사주한 일명 이팀장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 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팀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 중인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받은 2억5520만원 상당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정이 불량하다"면서 "강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2억5000만원을 초과한 거액인 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씨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징역 7년의 유죄판결과 2억1000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 받은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추징을 구하는 범죄수익은 위 유죄판결에서 몰수 및 추징을 명한 범죄수익과 내역이 동일하다"고 설명하며 검찰 추징 선고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그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데 가담한 자금세탁범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 청소년 2명에게 10만원을 송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할 것을 지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