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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민원 행정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지방세, 세외수입, 자동차 등록 관련 고지서 등 8종을 종이 고지서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되는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정리보류) 안내 ▲지방세 환급 안내·신청 정보 ▲자동차 의무보험 부과 고지서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감경·부과 고지서다.
더불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본 부과 고지서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본 부과 고지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도 전자고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수원시의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은 현재 6종에서 총 14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 연계 구축과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및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서 발송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되는 사례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자고지는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위반 사진과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지방세 환급 안내문은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양방향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이 추가되면 이에 대한 참여율은 높아지고, 통장·공무원의 현장 방문 부담은 줄어들어 업무의 목적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 전자고지 열람 후 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발송 대상을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해 생성한다. 납기 내 미납자 안내, 고령자·미열람자 대상 종이고지서를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고지 시스템에서 발송할 수 있도록 e-그린우편(우정사업본부) 연계 기능도 도입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방세 정기분 납부 안내문을 비롯해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자동차 종합검사 촉구서, 자동차 의무보험 감경고지 등 6종을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