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주식 투자 불법 리딩방에 현혹되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코스피 5000 및 코스닥 1000 돌파 등 주식시장이 활황인 점을 악용해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고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관련 링크를 통해 투자자가 단체 채팅방 등 불법 리딩방에 들어가도록 유도한다.


AI(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실제 존재하는 전문가인 척 행세해 교묘하게 투자자들의 의심을 차단하고 신뢰를 형성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유명 증권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고 '고급 정보 제공→ 고수익 유인' 거짓말과 링크를 통해 단체 채팅방 등 참여 및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에는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 중단 및 신고 등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금융투자를 통해 안정적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투자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심이 가면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를 통해 증빙자료와 함께 반드시 신고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