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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추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손님을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게 한 5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0시22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B씨(64)의 뒤통수를 3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B씨는 계단 1층과 2층 사이에서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가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119구급대에 사고 설명없이 B씨를 주취자로 신고했다.
B씨는 귀가 조치됐다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결국 B씨는 사고 발생 4일 뒤인 지난해 12월5일 오전 2시30분쯤 '머리 부위 손상과 경질막밑출혈'을 이유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