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양평군수(오른쪽)와 황규정 양평경찰서장(왼쪽)이 지난 28일 양평군청 군수실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바로희망팀'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이 양평경찰서와 지난 28일 양평군청 군수실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양평군 '바로희망팀'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지자체, 경찰, 지원 기관 등 각 기관의 개별 대응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 협력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일상 기능 회복과 통합 지원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로희망팀'은 학대예방경찰관(APO), 상담사 등으로 구성되며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23개교 4학년 대상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양평군은 양평군교육협력센터가 28일부터 12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23개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 '두 바퀴 in 양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두 바퀴 in 양평'은 2시간씩 3회, 총 6시간의 이론과 실기 교육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의 자전거 주행 능력 향상은 물론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체험 중심의 생태교육을 병행한다.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료증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게시할 경우 지역 캐릭터 '양춘이'의 팬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될 계획이다.

◇양평읍·용문면 일부 교통 혼잡구역 20분 유예 후 불법 주정차 단속

양평군은 6월 1일부터 양평읍과 용문면 일부 교통 혼잡 구역에서 장날과 공휴일에도 '20분 유예 후 단속' 방식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조성하고자 차량이 20분 이상 이동하지 않을 경우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단속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