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인들과 보험사기를 공모해 보험금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지인들과 보험사기를 공모해 보험금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지인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몇회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보험사기 모의를 제안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8일 저녁 8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범행을 공모한 지인 차량 후방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A씨 등 6명은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보험사기를 저질러 총 1300여만원 상당 보험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일부 변제했지만 누범기간 중 재범했고 보험사기 해악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 와서도 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