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내란죄를 재판 중인 형사합의 25부에 배당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재판 중인 형사합의25부에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배당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고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배당된 뒤 이미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병합했다. 직권 남용 관련 혐의 사실관계가 내란죄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병합 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1월26일 현직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분리해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난 1월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았고 지난 1월24일 경찰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검찰은 첫 기소 이후 직권남용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