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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숨진 사람의 계좌번호에 거래대금을 전송한 한 업체 직원이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3월28일 전북 부안경찰서로부터 직원 A씨의 진정서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3월12일 거래처에 대금으로 320만원을 보내려다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숨진 사람의 계좌번호로 돈을 보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챈 A씨는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부안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숨진 사람의 계좌번호로 돈을 보낸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사하경찰서는 수소문 끝에 상속인 3명 중 1명과 연락을 취해 반환 의사 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 2명과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입건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