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가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1가구당 지원 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3월 31일 개정한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안전장치다. 전북도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39건에 대해 약 89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중 ▲청년(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원 이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