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 쓰레기봉투를 찢는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쓰레기봉투를 찢은 길고양이에 분노해 개를 풀어 죽인데 이어 항의하는 이웃까지 폭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 인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28일 오전 9시쯤 나무 위로 올라간 길고양이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이 키우던 개의 목줄을 풀어 고양이를 물어 죽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길고양이가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자 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길고양이를 돌보던 이웃 주민들이 "왜 우리 고양이를 죽이냐"고 항의하자 이들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여러 차례 밟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고양이를 향해 돌을 3차례 던진 것은 맞지만 그 행위와 고양이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그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A씨의 행위가 결합해 고양이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