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위원회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MG손해보험을 정리한다.
타 손보사로의 계약이전이 당장 어려운 만큼 MG손보를 일정 기간 예보 산하에 두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친 뒤 매각 또는 계약이전 한다는 구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1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MG손보 일부 영업 정지와 MG손보 관련 가교 보험사 설립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임시 회사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가교저축은행이 운영된 바 있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교보험사는 예보의 100% 출자로 설립한다.
가교보험사는 MG손보를 인수할 제3자가 나타날 때까지 또는 다른 손보사로 계약이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MG손보의 자산·부채를 떠안고 계약의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MG손보의 신규계약은 중단되고 고용 승계도 매각·계약이전을 위한 일부만 이뤄진다.
그간 금융당국은 청산과 계약이전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청산에 돌입하면 MG손보와 계약한 124만명의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계약자는 5000만원까지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게 된다.
또 다른 손보사에 계약을 이전하고 MG손보를 청산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손보사들이 계약이전으로 인한 재무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 방안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7일 월례간담회에서 "보험계약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되면 이번 달이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며 "시기적으로 약간 융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월 또는 6월 중으로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