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같은 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원대 곗돈 사기를 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1

자신과 같은 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원대 곗돈 사기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1명으로부터 10억88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도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계 가입금 2∼3배를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계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특성, 지적 능력, 심리적 취약성 등을 잘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악용해 계 가입을 유인했다"며 "피해자가 호소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이 범행은 단순히 피해 금액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 믿음을 저버리고 경제적 기반을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61명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