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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이지현(34)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에 진행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이날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3월2일 밤 9시45분쯤 충남 서천 사곡리 소재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천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충남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B씨 유가족은 비공개 진술에서 "가족들이 트라우마로 직장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서 다시는 이런 묻지마 살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에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