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14일 취약계층에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이 2년 연속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거점기관에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상주하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등에게 법률상담과 법교육, 법률 구조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법률지원단'등 법무부 중대재해 법률지원단에도 참여한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향후에도 법무부는 지역사회와 결합해 소외계층의 법률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