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20여일 동안 감금한 20대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는 박 모 씨 등 3명을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인 A 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기기로 모의했다.

이후 A 씨에게 "캄보디아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속였다. 이들 중 한 명은 A 씨와 동승해 감시하다 현지 범죄직원들에게 A 씨를 인계했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 씨를 2~3m 높이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고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범죄 단지에 감금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 씨 계좌를 범행에 이용했다.


또 A 씨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A 씨의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해라"라고 협박했다.

박 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현지 범죄 조직원들과 지속해서 연락하면서 A 씨 부모에게 A 씨를 범죄 단지에서 꺼내주겠다고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A 씨는 20여일 동안 캄보디아 범죄 단지, 숙박업소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A 씨 사건은 한 방송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A 씨는 캄보디아에 2주간 머물다 오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감금됐고 다른 곳으로 팔려 가기 직전 탈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 3명이 A 씨를 유인해 조직에 인계한 사실을 밝혀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심리치료 지원, 법정출석 동행 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