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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업정지 및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과 관련해 'MG'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해보험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의거하여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닌 새마을금고와의 상표권계약을 통해 'MG'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최초 계약이 체결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만약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올 12월31일"이라며 "MG브랜드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