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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스님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4일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6시쯤 서울 도봉구 한 성당 인근 도로에서 운전중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서 소속 B경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C경사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날 오후 6시30분쯤 경찰서에서 총 4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도 불응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기능과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라며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 2명을 폭행했고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거듭 불응한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등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