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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시민의 건강권과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만 15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전주시 거주자 중 취업자와 전주시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 발생으로 연속 7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경우 8일째부터 최대 150일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이달부터 상병수당 제도의 소득인정액 자격 기준을 폐지해 시민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률제 지급 방식이 도입돼 직전 3개월간 보수월액 산정 평균임금의 60%까지 확대해 하루 4만8150원~6만6000원이 지급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병수당은 시민 누구나 아플 때 안심하고 쉬고 회복 후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