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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학생이 울산 시내버스 안에서 양치질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울산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시내버스 안에서 양치질하는 한 학생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1일 울산 시내버스 432번을 탔을 때 양치질 하는 한 남성을 목격했다며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항의했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버스 기사님이랑 승객들이 양치질하지 말라고 크게 얘기하고 주의시켰는데도 귀에 이어폰 끼고 양치한 남학생"이라며 "승객들 항의 다 무시하고 정거장 7개 지나갈 동안 휴대전화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학생은 버스에서 하차해서도 양치를 계속했고 같이 내린 승객들은 이 학생 침 안 밟고 싶어서 피했다"며 "버스 기사도 이 학생 빤히 쳐다보면서 욕하려다 승객 안전 때문에 운전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어폰을 착용한 한 남학생이 휴대전화를 보며 양치질하는 모습이다. A씨는 "이 간 큰 친구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울산 바닥 공공장소 매너 본보기로 시청과 교육청에 민원 접수하겠다. 양치는 화장실에서 해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시내버스 내에서 양치하는 모습을 목격하신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버스 승객 입장에서 매우 불쾌했을 것"이라며 "공공장소에서 기본예절을 지키지 않은 일부 학생의 잘못된 행동으로 마음이 상하셨겠지만 학교 도덕 교육, 학생 생활교육을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민주 시민 자질을 함양하고 기초 질서와 예절을 준수하는 학생 생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2항에 따르면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운전자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밖으로 내리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버스 운송사업 조합 규약에도 여객의 안전 또는 차 내 질서 유지를 위해 문제가 된 승객을 내리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