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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기간 중 허위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혐의로 현직 이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3일 의성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지역 주민 5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일괄 작성한 뒤 면사무소에 제출해 이들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의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를 신고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와 같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한 자 또는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