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찬물 학대'로 숨지게한 30대 여성이 친자식은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들통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장시간 찬물 욕조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과거 생후 일주일 된 친자식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추가 처벌받게 됐다.

지난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세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2월 강원 춘천시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8세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에 2시간 들어가 있게 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죄(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복역 중이었다.

불법 입양 혐의는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A씨 친자식의 존재가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경제 형편으로는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 불법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법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중단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입양 보낸 아이의 소재와 안전,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