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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해 순금 불상을 팔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순금으로 된 불상을 판다고 속여 B씨로부터 302차례에 걸쳐 7억659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부산 사하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B씨를 만나 자신을 한국마사회 보안과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친구가 마사회 앞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금을 시세 70% 가격에 살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그는 B씨에게 10차례 정도 시세 70% 가격에 금을 팔아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A씨는 2018년 2월쯤 B씨에게 "순금으로 된 불상을 확보했는데 물건은 구하기도 어렵고 시세가 3억원에 달하니 구매 의사가 있다면 계약금을 넣어라"라며 "마사회 직원이라 자금 추적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폭 친구의 부하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속였다. 하지만 실제로 A씨는 당시 불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대금 반환을 독촉했고 A씨는 다른 지인 C씨에게 "일주일만 쓰고 돈을 갚겠다"고 속여 11차례에 걸쳐 2431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C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일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12월23일 또 다른 지인 D씨에게 "트랙터 판매 대금을 송금해 주면 트랙터를 가져다주겠다"고 속여 915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수사기관 출석 불응, 도피 등을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