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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매매 명목으로 남성을 불러내 폭행·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등 범행을 일삼은 1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세 A군에게 징역 단기 1년6개월~장기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공갈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2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공범 10대 5명에게 각각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군 등은 피해 남성을 불러내 공범인 미성년 여성과 숙박업소에 함께 지내도록 유인한 뒤 미성년 성매수 신고를 하겠다고 폭행·협박을 하며 현금과 차량 열쇠를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성년 성매매 시도를 눈 감아주겠다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뒤쫓아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금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A군은 다른 공범과 피해 가액 130만원 상당의 차량 침입 절도를 저지르고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훔친 카드로 택시 요금을 결제하는 등 다수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들 중 1명은 소년원 수감 중 조건만남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동영상 촬영 또는 폭행·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배웠다.
이들은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이 자신의 성범죄와 촬영된 나체 영상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점도 알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군은 이미 여러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갔다. 보호관찰 특별 준수 사항을 어기기도 했고 또 다른 공동공갈 범행으로 수사 중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심히 의문이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범 5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 형사 처벌 전력,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여성 청소년 1명에 대해서만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인 점, 강요에 따른 범행 가담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