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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관련 업무 절차에 항의하던 중 청사 내 우편투표함 보관실의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A씨는 스스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소속이라고 밝히며 동행인 B씨와 함께 선관위를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하던 도중 해당 봉인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투표·개표소와 선관위 사무소 내 시설에 대한 교란·훼손 행위가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인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시설이나 서류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