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허위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사회복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문경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원 입소자 16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요양원에 보관된 인감도장을 이용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당 선거인들은 이로 인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됐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러한 허위 거소투표신고는 대리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