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시4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까지 무면허로 운전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은 뒤 다시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히는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추돌 사고 전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4세 남아가 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모두 11명이 다쳤다. 다친 이들 중 한 명은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었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이후 김씨는 어머니와 친척들에게 전화해 "엄마, 나 어떡해" "사람 쳤어, 경찰에 신고 못 하겠다" "시동 끌 줄 몰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고 당시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김씨도 "약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점 죄송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당시 약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지만 경위나 범행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과 특히 정신 감정결과를 보면 범행 당시 충동성, 자기 조절 문제,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면허를 딴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데도 약물운전을 했다"며 "약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고 설명한 후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