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SK에코플랜트와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수송동 SK에코플랜트 본사. /사진=김창성 기자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SK에코플랜트와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에게 총 6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SK에코플랜트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10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전 대표이사에게는 4억2000만원, 대표이사 2명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처분했다.

금융위는 담당임원에게 3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면직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부과했다.

이밖에 SK에코플랜트는 감사인 지정 2년,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