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했다는 의혹에 따른 영장 신청이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정도를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약은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융 당국도 같은 사안을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한 정황을 포착하고 패스트트랙(긴급 처리) 방식으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조만간 검찰에 방 의장 사건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