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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400명이 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뻔뻔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원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2일 오전 10시6분쯤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흰색 모자에 남색 티셔츠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다. 영장실질심사 16분 만에 법원을 나온 원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방화 당일 현장에서는 피해자들 앞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전한 승객 A씨는 "(원씨에게)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하고 욕을 했더니만 '안 죽었잖아' 이렇게 답변하더라"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열차 내부에 쓰러져 있다 승객들 도움을 받아 대피한 원씨는 깨어난 후 다른 승객들과 태연히 대화를 나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번 화재로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400여명이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이 중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으며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지하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 추산 재산 피해액은 3억3000만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원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