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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재차 투표를 시도한 2명이 제주에서 적발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2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 A씨는 지난달 30일 대선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이날 오전 6시48분쯤 제주 모 투표소에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를 시도했다. 선거인 B씨도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사전 투표한 후 이날 오전 8시쯤 다른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2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예방 및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