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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이 주목된다. 기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입법을 제어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에 오른 만큼 기존 전략은 통할 수가 없다. 민주당 주도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여론전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주도 법안은 크게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 보호,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이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문턱을 넘었고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도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 공약 중 하나다.
김용태, 민주당 '법안 처리' 견제… 나경원·한동훈도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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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세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법안 통과를 막긴 어려운 상황이다. 의석수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서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해 법안 폐기를 끌어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 법안을 거부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법안의 부당함을 알려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준다는 전략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돼 있어 본회의 통과 시 민주당을 향한 역풍이 불 수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여론전 시동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정당 대표들이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국민 통합은 진영 간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당 주요 인사들도 민주당 주도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시대 통합을 기대하고 싶지만 당장 대법관 증원법으로 사법 장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려고 한다"며 "증원한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의 대법관이고 사법부는 민주당의 사법부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