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조 임무를 맡은 국군 방첩사령부 장교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신동걸 방첩사 소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 소령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38분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단장으로부터 그룹 통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 소령은 국회로 이동하던 차 안이었다.
당시 김 단장은 신 소령에게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우원식(국회의장)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신 소령은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출동을 위해 보급받은 장비에 관해서도 증언했다. 신 소령은 "백팩 형태로 세트화돼 있는 것이었고 그 안에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이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삼단봉도 있었다"며 "일부는 착용하고 일부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단장이 출동팀을 '체포조'라고 지칭했는지에 관한 검찰 질문에 "체포조나 임무에 관한 얘기는 없다가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고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