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조 임무를 맡은 국군 방첩사령부 장교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을 인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조 임무를 맡은 국군 방첩사령부 장교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신동걸 방첩사 소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 소령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38분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단장으로부터 그룹 통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 소령은 국회로 이동하던 차 안이었다.

당시 김 단장은 신 소령에게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우원식(국회의장)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신 소령은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출동을 위해 보급받은 장비에 관해서도 증언했다. 신 소령은 "백팩 형태로 세트화돼 있는 것이었고 그 안에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이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삼단봉도 있었다"며 "일부는 착용하고 일부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단장이 출동팀을 '체포조'라고 지칭했는지에 관한 검찰 질문에 "체포조나 임무에 관한 얘기는 없다가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고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