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4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50대 가장 A씨. /사진=뉴시스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에서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가장 A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반팔 연갈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A씨는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공판 말미엔 "가족에 관한 비극적 이야기"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조사 이후 다음 기일에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A씨는 지난 4월14일 밤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10분 사이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80대), 배우자(50대), 자녀 2명(20대·10대)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요거트에 섞어 가족에게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광주광역시에서 민간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추진하던 중 다수의 고소를 당했고, 수십억원의 채무를 떠안은 것으로 파악됐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가족에게 채무가 전가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광주에 있는 또 다른 거주지로 이동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그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됐다.

경찰은 15일 오전 10시 피해자 유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타살 흔적을 확인했다. 거주자 중 유일하게 현장에 없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광주동부경찰서와 공조해 오전 11시1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